영화·연예 사전검열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당과 민주당은 4일하오 8인 정치회담에서 개헌안의 기본권분야쟁점에 대해 논의, 구속적부심사제의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체포·구금을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수 있게 하기로했다.
또 언론·출판의 허가·검열금지조항중 민주당측이 영화·연예에 대해서도 검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논란을 벌인끝에 민정당측이 민주당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언론·출판등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민주당안과 침해했을 경우 피해배상권을 인정한 민정당안을 합쳐 사전검열은 하지않되 사후규정은 강화키로 합의했다.
회의는 또 「신문·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공정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는 법으로 규정할수 있다」는 민정당안에 대해 민주당측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은 전파의 성격상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 합의했으나 신문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보안처분과 관련, 민정당측은 국가비상시에 반국가사범에 대한 신속·간편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등을 들어 현행대로 이를 존치시키자고 주장한데 대해 민주당측은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만큼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맞섰다.
또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않는 영장의 발부를 금지한 민주당안에 대해 민정당측은 형사소송법에 이 사항이 규정되어있는만큼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당측은 비밀영장의 발부를 막기 위해서도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측은 도청및 우편물 검열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우편물의 검열, 전신·전화의 도청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정당측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만으로 충분하며 구체적 사항은 하위법에서 다루는게 적절하다고 주장,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조항」 을 신설한 민정당안을 채택키로 했으며「재산권 수용때 국가보상」조항은 민주당안의 표현(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 따르기로 했다.
민정당의「형사피해자의 재판상 진술권」 을 민주당이 받아들였으며 「형사보상청구권」 대상에 불기소 처분자까지 포함시키자는 민주당안을 민정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핵심쟁점인 선거연령 인하문제는 논의를 뒤로 미루었다.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 재판관할권」 과 관련, 일반법원이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의 관할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민정당은 비상계엄령이 갖는 근본취지상 문제가 있다고 맞서 결론을 보지 못했다.
군인·경찰·공무원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도록한 현재의 이중배상청구 금지조항을 삭제하자는 민정당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측이 이의를 제기, 나중으로 미루기로했다. 양당은 4차회의를 6일하오 갖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