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2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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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12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내일(12일) 오전 9시 30분 특검에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특검팀은 삼성그룹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삼성측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정부가 도와줄 것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를 도왔다는 의혹에서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의 자금이 최씨가 운영한 코레스포츠(전신 비덱스포츠)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로 흘러간 것을 두고, 그룹에서 박 대통령의 의사를 염두에 두고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할 당시에는 이같은 사실(최씨의 비선실세 영향력 등)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삼성과 최씨 사이의 승마 지원비 협상을 주도한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와 삼성 관계자의 진술, 압수수색을 통한 삼성 핵심관계자간 이메일 등을 고려할 때 뇌물 공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삼성 관계자 조사 등을 거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역시 충분히 수집했다고 판단해 소환을 결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삼성은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지난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실제로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삼성전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를 위해 '비타나V' 등 명마 구입 금액만 43억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장혁·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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