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공장 장기저리융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태풍 셀마및 중부지방과 수도권지역의 집중호우피해업체에 대한 복구지원대책으로 원자재및 완제품피해에 대해서는 연리5%, 3∼5년 상환의 장기저리금융지원을 하기로하고 이를 87년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했다.29일 상공부가 발표한 공장피해 복구지원 방안에 따르면 이밖에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금융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원자재는 동일LC로 재수입을 허용하며 침수된 기계등의 보수등을 위해 3∼6개월상환의 단기운전자금을 지원한다.또 중소조선소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종업원 20인이하의 소형조선소에 대해서는 어선피해와 마찬가지로 국고에서 피해액의 2O%를 지원하고 60%를 장기융자하며 나머지 20%는 자비부담토록 할 방침이다.종업원 20∼3백명 규모의 중형조선소피해는 피해액의50%를 장기융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토록 했다.
상공부는 또 피해복구담당관제를 실시,수도권·중부권·영남권에 각각 국장1명,과장 1명,사무관3명으로 구성되는 복구지원팀을 구성,피해업체의 실정을 신속히 파악,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복구를 적극 지원토록 했다.한편 29일 상오9시 현재 공장피해액은 태풍 셀마호피해 2백97억원,중부호우피해 4O억원,수도권 피해3백98억원,합계7백3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피해공장은 셀마호피해 4백25개 업체,중부호우 80개업체,수도권호우 4백78개업체등 모두 9백83개업체에 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