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마대 속 여성 시신 사건 현상금 1000만원으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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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몽타주 사진 [사진 인천 삼산경찰서]

새로운 몽타주 사진 [사진 인천 삼산경찰서]

인천 굴포천 인근에서 마대에 담긴 채 발견된 여성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고보상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해당 여성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서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굴포천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의 신원에 대해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최고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시신의 골격을 토대로 복원한 몽타주를 넣은 제보용 전단을 만들어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50건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지만 대부분 연관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은 물론 전국에서 실종 신고된 이들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 여성이 외국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시신은 지난달 8일 오전 11시47분쯤 인천 부평구 굴포천 인근에서 쌀 40kg을 담을 만한 크기의 쓰레기 수거용 마대에서 발견됐다.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150~155㎝ 키에 긴 팔 티셔츠와 7부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였다. 통통한 체격으로 몸무게는 50~60㎏으로 추정됐다. 당시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 상태였으며 다른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이 시신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혈액형은 B형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 시신의 비장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만큼 이 여성이 연탄이나 번개탄 가스 흡입 등에 의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시신의 팔과 다리가 노끈으로 묶인 상태였던 만큼 이 여성이 살해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사진 인천 삼산경찰서]
새로운 몽타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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