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선 기다려 보라고만 당국선 소송 걸라고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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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을 바라며 재도전한 2차 시술 후에는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다. 황씨는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데도 병원과 업체 측은 '기다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할 뿐,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승인기관인 식의약청에도 알렸지만 "소송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을 들었다. 현재 황씨의 부작용을 치료 중인 의사 J씨는 "시술로 인한 감염으로 염증이 생겨 뼈 일부가 녹아내렸고, 주변 근육은 조직검사용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조직이 딱딱해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 조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추적검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씨를 간호하느라 남편까지 집에 있게 되면서 경제적 형편이 더 어려워져 황씨는 후속 검사도 제때 못하고 있다.

줄기세포 시술을 맡았던 의사 K씨는 취재진에 일부 무리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황씨 상태로 봐 좋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웠는데 업체의 부탁 때문에 시술했어요. 제의를 뿌리치지 못한 게 후회스럽습니다." 황씨의 통증 치료와 관련, K씨는 "경과를 봐가며 치료하려 했지만 황씨가 '신뢰할 수 없다'며 병원을 옮겼다"고 했다. 세포 제공업체 대표 H씨는 "첫 번째 시술에선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응급임상에 참여하기 전 환자들은 대개 '부작용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쓴다. 식의약청의 관련 지침에 '의사의 책임 아래 실시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이 각서 때문에 부작용과 후유증은 대개 환자가 안게 된다. 황씨 남편은 "현행 줄기세포 응급임상 제도에선 병원.업체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임상시험이 아니라 사실상 해부학 실험"이라고 비난했다.

◆ 줄기세포 임상 관련 제보를 받습니다 = 02-751-5677,

◆ 취재팀=김성탁.정효식 기자, 박경훈(서강대 신방4).백년식(광운대 법학2)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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