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유족연금, 올해부터 받게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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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전업주부의 유족연금 차별을 없앴다. 종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있는 전업주부는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도 유족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경력단절 여성 293만 명 혜택

직장인 남편을 둔 전업주부가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험료를 냈다고 치자. 남편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령자다. 전업주부는 경력단절이 되면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 주부가 숨져도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았다.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이 생기지 않았다. 다만 유족연금은 10년 넘게 보험료를 부은 경우만 발생했다.

같은 조건의 미혼 여성이나 이혼 여성일 경우 두 가지 혜택이 생기는 데 비해 경단녀(경력단절 여성) 전업주부는 차별을 받았다. 293만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업주부의 80%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차별 조항으로 지적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법이 바뀌면서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냈으면 유족연금이 생기게 됐다. 다만 전체 가입 대상 기간 중 보험료 체납 기간이 3년을 넘으면 유족연금이 생기지 않는다. 가입 대상 기간이란 18~59세를 말하며 군 복무 기간은 제외된다.

자녀의 유족연금 기준 연령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발생한다. 배우자가 받으면 무조건 3년을 지급하다 소득이 211만원(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을 넘으면 중지했다가 56세에 살아난다. 다만 종전까지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지급한 지 3년 이후에도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지급했으나 지난해 12월 24세 이하 자녀로 완화됐다. 대학생 자녀까지 포함한 것이다.

자녀도 만 18세까지 유족연금을 받았지만 24세까지 확대됐다. 이 조치에 따라 연 2400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여기에 올해 9억원이 들어간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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