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순영 전 회장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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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형사 4부는 미화 1억6000만 달러(한화 약 1600억원)를 밀반출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계열사에 1조20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최순영(67)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횡령.배임.사기 금액을 합산하면 1조6000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해외로 유출된 뒤 미환수된 돈이 8000만 달러(약 800억원)에 이르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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