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외국산 계란에 부과되는 관세가 한시적으로 철폐된다. 하지만 수입비용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외국산 계란 가격이 국내산보다 비싸 실제 수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신선란 등 8개 품목에 대해 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제품 9만8000t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8개 품목은 ▶신선란과 조제란 ▶노른자 가루와 액 ▶껍질이 제거된 전란의 가루와 액 ▶흰자가루 등에서 추출해 가공한 단백질인 난백알부민의 가루와 액이다. 이들 제품의 관세율은 원래 8~30%였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항공운임비 50%를 지원해줘도 외국산 계란의 국내 판매가격은 한 알당 300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 알당 270원 수준인 국내산 계란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야 외국산 계란을 들여오려는 업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6일 항공료 지원액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그 동안 신선란 수입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 가능 국가 등의 관련 정보를 게시하기로 했다.
세종= 이승호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