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외국산 계란에 무관세 적용…수입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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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그동안 반출이 금지됐던 달걀이 12월28일 하루 반출이 허용됐다. 이날 오후 충남 천안의 한 공터에 마련된 임시 차고지에서 양계농가 관계자들이 인근 양계농장에서 나온 달걀을 차량에 옮기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그동안 반출이 금지됐던 달걀이 12월28일 하루 반출이 허용됐다. 이날 오후 충남 천안의 한 공터에 마련된 임시 차고지에서 양계농가 관계자들이 인근 양계농장에서 나온 달걀을 차량에 옮기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4일부터 외국산 계란에 부과되는 관세가 한시적으로 철폐된다. 하지만 수입비용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외국산 계란 가격이 국내산보다 비싸 실제 수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신선란 등 8개 품목에 대해 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제품 9만8000t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8개 품목은 ▶신선란과 조제란 ▶노른자 가루와 액 ▶껍질이 제거된 전란의 가루와 액 ▶흰자가루 등에서 추출해 가공한 단백질인 난백알부민의 가루와 액이다. 이들 제품의 관세율은 원래 8~30%였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항공운임비 50%를 지원해줘도 외국산 계란의 국내 판매가격은 한 알당 300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 알당 270원 수준인 국내산 계란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야 외국산 계란을 들여오려는 업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6일 항공료 지원액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그 동안 신선란 수입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 가능 국가 등의 관련 정보를 게시하기로 했다.

세종= 이승호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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