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등 9개법안 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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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6일 형사소송법·집시법등 인권신강과 관련한 9개 법안을 개정키로 하고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민정당은 이날 인권신장특방촉구대회(위원장 이성렬의원)를 열고 형사소송법 중 구속적부심과 고소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삭제키로 하는 방향에서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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