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내주말 단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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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시국사건 관련자들에 대한석방·사면·복권작업에 나선 법무부와 검찰은 「6월 민권시위」와 관련, 구속수사중인 2백여명중 1백70명을 4일밤∼6일 아침사이 기소유예로 석방하고, 형이 확정된 기결수 4백여명중 3백20여명은 빠르면 8일께 석방키로 했다.
또 김대중씨등에 대한 사면·복권은 다음주말께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로 석방될 대상은 양순직민주당부총재·박형규목사등 민헌운간부 12명을 비롯한 「6·10대회」이후 「6·26대행진」까지의 시위관련구속자중 살상·방화등 극렬행위자 20여명을 제외한 거의 모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김영균 목사등 민헌운간부등에 대해서는 4일밤으로 석방시간을 앞당길 계획이다.
또 기결수중 석방대상 3백20명 가운데 형기의 3분의1이상 복역한 사람은 가석방으로, 3분의 1미만은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하고 곧이어 단행되는 사면·복권대상에 포함시켜 완전히 공민권을 회복토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형 확정자들에 대한 석방은 빠르면 8∼9일께 이뤄질 것이며 사면·복권은 석방후 2∼3일 안으로 잇달아 단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대상자가 2천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선별작업에 시간이 걸리지만 가급적 빨리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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