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못짓는 남의 땅 51만평 "전원택지"분양광고(제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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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제주=연합】제주도경은 4일 서울의 청도건설(대표 이의신·서울 도화동 541 거성빌딩1104호)이 회사땅도 아니고 건축도 할 수 없는 제주시 해안동일대 51만1천여평방m의 땅을 헐값에 전원택지로 분양하겠다고 광고를 낸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청도건설은 지난2일과 3일 중앙 일간3개 신문에 5단 전단 크기로 제주시 해안동산79 일대 땅을 5백평 필지당 3백50만원, 1천평 필지당 7백만원에 전원주택지로 분양한다며 분양금을 완납하면 즉시 등기까지 마칠수 있다고 광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은 건설부가 지난 75년3월21일 국토이용 관리법상 경지지역으로 고시, 일반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목장용지여서 초지법의 적용을 받아 농림수산부로부터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며 초지 조성허가를 받더라도 축산에 관련된 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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