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사고로 명품 악기 파손, 4175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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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동차 추돌 사고로 상대 차량 뒷좌석에 있던 명품 악기를 파손한 운전자 측에 악기 값의 절반 정도인 417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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