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주겠다" 지적장애 20대女 성폭행 70대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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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이석재)는 29일 "가출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신상 정보를 3년간 공개토록 했다.

김씨는 2014년 10월 24일 오후 2시쯤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혼자 앉아있던 지적장애 3급인 임모(27·여)씨를 전주시 서완산동 자택으로 데려가 수차례 몸을 더듬고, 같은 달 28일 오후 10시쯤 같은 장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가출한 임씨에게 "나를 따라오면 좋은 곳으로 데려가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자기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했다.

김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아이를 낳아 함께 키우려고 했다" "발기부전이어서 성폭행은 불가능하다" 등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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