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토요일에 받기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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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내년부터는 토요일에 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 검진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검진상담료와 행정비용을 평일보다 30% 더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공휴일 검진에 대해 상담료와 행정비용을 30%를 더 주던 제도를 내년부터는 토요일 검진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료 검진인 만큼 검진을 받는 개인에겐 현재와 마찬가지로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요일에 이뤄지는 무료 건강검진은 전체 건수의 11%에 그치고 있다.

내년부터 정부서 비용 30% 더 지원
시행 병원 늘 듯…개인 부담은 없어

현재 국가가 무료로 시행 중인 건강검진은 ▶영유아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등이다. 이 중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등이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세대주는 나이에 상관 없이 받을 수 있고, 피부양자와 세대원은 만 40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회사복지제도를 이용해 건강검진을 받으면 국가검진을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

검진기관이 토요일 검진으로 추가로 받게 되는 금액은 건당 2320~4950원이다. 복지부는 지원금이 늘면 토요일 검진을 확대하는 병원이 늘어나 맞벌이 부부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는 방식도 현재의 우편에서 2018년부터 우편·e메일·모바일로 다양해진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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