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내용·광고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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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가전제품·전집도서류·음반·규격 표준화된 식품 등 20개 품목의 할부 및 방문판매나 통신판매가 오는 7월1일부터 새로 제정된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해 법의 규제를 받게된다.
23일 상공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25일의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한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은 법에 의해 판매계약서 작성 및 광고내용 등에 규제를 받게될 할부판매상품에 TV·냉강고·세탁기·VTR·전축·냉난방기·전자레인지· 자동차·피아노·장농·음반·전집도서류·진공청소기등 13개 품목을 지정했다.
또 방문판매를 할 때 규제를 받게 될 상품에 전집도서류·음반·전기다리미·라디오카세트녹음기·홈세트·전기보온밥통·진공청소기 등 7개 품목을, 통신판매상품에 TV·VTR· 전축·전자레인지·냉강고·세탁기·전화기·냉난방기·라디오카세트녹음기·음반·진공청소기·규격 표준화된 식품 등 12개 품목을 각각 지정했다. 그러나 대표적 방문판매상품인 화장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정된 상품은 할부 및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 계약서의 기재사항이나 광고 내용등에 판매자·상품의 규격과 상표·계약금·계약 해제조건·특약 내용등을 명기 해야하는등 법의규제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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