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즈 결의한 미하원 소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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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한남규특파원】한국의 인권개선과 민주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한국에 경 제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법안이 18일 「케네디」상원의원등 상.하 양원의원들에의해 양원에 각각 정식 제출되고 「솔라즈」하원의원의 개헌협상 재개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하원 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서 채택돼 외교위원회에 넘겨졌다.
「87년 한국민주주의에 관한 법안」이란 명칭으로 제안된 「케네디」의원등이 제출한 법안은 미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가 인정하는 수준의 민주화조치가 이루어 질 때까지 미국이 ①국제금융기구에서 대한차관 공여를 반대하고 ②일반특혜관세제도(GSP)혜택을 취소하며②미 해외민간투자공사의 대한 차관 및 투자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 소식통은 이와 관련, 미국의 대한 경제 이해가 크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은 경제제재조치의 조건으로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정당조직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규제철폐, 정치범 석방 및 사면, 민주선거 제도마련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시했다.
「케네디」의원은 법안 제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가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불안정상태가 확대되고 폭력과 심지어 유혈사태까지 발생할 것이며 올림픽경기가 마비될것』이라고 경고하고 『한국에서는 점차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독재에서 민주주의 전환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상오 하원의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는 「스티븐.솔라즈」동 소위 위원장이 제출한 개헌협상재개 촉구등을 내용으로하는 결의안을 정식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이날 외교위에 회부됐다.
「솔라즈」결의안은 한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언론자유, 정치의 문민화, 양심범 석방.사면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하편 「오클리」미 국무성부대변인은 18일 정오브리핑에서 한국정세에 관한 논평을 통해 한국정치지도자들이 평화적인 과정을 거쳐 진정한 민주개혁을 이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계속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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