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영장…4개서 분산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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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양순식민주당부총재등 6·10성공회집회에 참가했던 14명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13명중 계훈제씨를 제외한 12명은 13일새벽 서울시내 4개 경찰서에 분산 수감됐다.
또 6·10대회와 관련, 전국 주요도시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다 연행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1백44명중 18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백23명만이 구속수감됐다.
특히 서울지법 동부지원 최완주판사는 즉심에 회부된 32명 전원에 대해 ▲피고인 모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낮에 연행된 것으로 보아 격리차원의 연행이므로 시위에 참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죄를 선고할 경우 불복절차가 없어 즉십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릴수 없다는 이유로 송치명령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구속수감=양부총재는 13일 0시40분쯤 조사를 끝내고 동대문경찰서 경목실에서 대기하다 영장발부 사실을 경찰로부터 전해듣고는 담담한 표정으로 벗어든 양복상의는 입고 출입문을 나섰으며 수사관들은 양부총재 손에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했다.
양부총재가 형사계 사무실로 들어가는 순간 보좌관 박우석씨(35)등 민주당관계자 7∼8명이 양부총재의 손을들어 올려 『양부총재 만세』를 외쳤다.
이때 6·10대회 도심 시위 참가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돼 피의자 대기실에 있던 대학생등 10명이 박수를 치자 경찰이 이들을 제지했다.
수사관들은 이어 시경에서 조사받고 봉고차에 실려온 지선·진관스님과 김병오씨등 3명을 수감을 채운채 함께 입감시켰다.
이밖에 같은 시각에 김명윤 박형규 오충일 송석찬씨등 4명은 서울동부경찰서에, 제정구 유시춘씨등 2명은 강동서에, 김영균목사, 이규택씨등 2명은 성동서에 각각 분산 수감했다.
◇6·10대회 연행자 영장기각=구속영장이 기각된 18명은 서울형사지법 3명, 동부지원 2명, 남부지워 9명, 북부지원 4명등으로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시위전력이 없는데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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