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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비용 반으로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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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부터 수면 내시경 검사·시술에 드는 비용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간 100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내년 2월부터 61개 검사 건보 적용
위·대장 건강검진은 대상서 제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진정(수면) 내시경 환자관리료’다. 내시경으로 검사·시술할 경우 진정제나 마취제를 투여한 뒤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확인·관리하는 비용이다. 지금까지 환자가 모든 금액을 부담했지만, 내년 2월부터 61개 검사·시술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내시경으로 종양을 절제할 때 현재 본인 부담액이 20~31만원이지만, 앞으론 6~8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건강검진에서 선택하는 수면 내시경 검사(위·대장)엔 현행처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검진은 수면 내시경을 선택하지 않는 이도 많아 건보를 적용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 만 40세 대상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키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결핵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1977년생(85만명)은 내년 7월부터 잠복결핵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감염이 확인되면 치료도 비용 부담 없이 받게 된다. 다발골수종 신약, 뇌사자 장기 이식 준비 등도 환자의 비용이 줄어든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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