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D로 제출한 범죄사실은 무효…종이문서로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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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콤팩트 디스크)에 범죄사실을 담아 기소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전자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뒤 문서로 출력하지 않고 첨부해 제출한 경우는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57조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에 관해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택한 것은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면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 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2010년 6월 D사를 차린 김씨는 웹하드 사이트 2개를 만들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영상 3만2000여건을 올려 접속자들이 내려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사람들이 사이트에 58만여건의 저작물을 올려 접속자들이 다운받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7억2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 사실이 많아 종이로 출력할 경우 공소장 분량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이유로 범죄일람표를 CD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은 공소제기 방식에 대한 판단 없이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CD 제출은 공소제기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CD는 허용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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