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사건 위장해 보상금 받아내려던 금은방 사장 검거

중앙일보

입력

강도사건을 당한 것처럼 위장해 경비업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내려던 금은방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6일 보상금을 노리고 위장강도 사건을 저지른 혐의(특수협박)로 대전시 동구의 한 금은방 사장 A씨(50)와 친구 B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24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B씨가 침입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도록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금은방에 B씨가 도착하자 뒷문을 열어줬다. B씨는 여직원 C씨(26)가 혼자 있는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위협, 1㎏짜리 골드바 1개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B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A씨는 밖에서 망을 보고 담배를 피웠다. B씨가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경비업체와 경찰에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보상금을 받아 친구에게 빌려주기 위해 범행을 모의했다”며 “이렇게 쉽게 발각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비업체와 강도를 당하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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