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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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시아버지 등이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가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45ㆍ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0시 50분쯤 인천의 PC방에서 미성년자인 10대 아들을 시켜 “교회 담임 목사 부부와 그의 아들 부목사 부부가 집에 와서 우리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4일 오후 11시쯤 서울의 PC방에서 아들을 시켜 “부산에서 아빠가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모 요양병원도 갖고 있다. 거기 있었던 병원 사람들도 우리 집에 왔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미성년자인 아들을 시켜 올린 허위 글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달 수원지법에서 무고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하고, 두 아들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 고발 영상 등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명예훼손 사건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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