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불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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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월부터 친지방문이나 취업을 위해 해외여행을 할 때 갖고 나갈수 있는 여행경비 한도가 현행 1인당 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늘어난다.
또 유학여권이 없는 상사등 해외지사 근무자들의 자녀들에게도 유학생과같이 경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26일 무역외거래를 점차 자유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아래 해외여행경비제도를 개선, ▲동거· 방문·취업여행 ▲학생여행자중 초청여행자 ▲국민학생이하 여행자 ▲외국인거주자의 경우 현재 한번 출국때 1천달러(국교생이하1천∼1천5백달러) 밖에 갖고 나갈수 없던 것을 2천달러로 올려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해외근무자의 자녀들은 부모가 귀국하면서 자녀들의 여권을 유학여권으로 바꿀 때만 교육비지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들도 유학생과 같이 취급, 대학생은 등록금과 월1천달러의 생활비(대학원생은 1천5백달러), 고등학생은 기숙사비를 포함한 등록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연구기관에서 기술연구등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할때도 2천달러까지의 기타 경비를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세계저작권가입등에 따라 앞으로 공업소유권·저작권등록이 늘어날 것으로보고 이에대한 규제도 완화해 ▲공업소유권및저작권 등록비용과 부대비용 ▲외국검증기관 또는 협회에대한 검사료와 수수료 ▲국제입찰자 발주처에 지급하는 입찰서류대금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의 인증만으로 지급할수 있도록하고 먼저 해외지사등을 통해 대리지급한 때는 영수사실을 사후에 확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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