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보다는 세금을 알아야 진짜 부자된다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출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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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출판 지혜로는 저자 투에이스 김동우가 알려주는 절세 지침서 ‘부동산 절세의 기술’을 출간했다.

학생과 주부, 직장인까지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시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 앞의 수익만을 보고 정작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저자 김동우는 700여만원으로 낡은 빌라를 구매한 것을 시작으로 13년간 다양한 투자 방식을 두루 섭렵, 현재는 약 80채의 부동산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다.

초보자들이 가장 간과하는 ‘직장인 vs 개인임대사업자 vs 법인사업자’로서의 세금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까지 깊게 들어갈수록 어려운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세금’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이 책은 각종 투자 커뮤니티에서 국내최고의 세금 강사이자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된 저자가 실제 경험을 저술한 것이다. 그는 비전문가인 일반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세금 지식을 풀어냈다.

‘부동산 절세의 기술’은 1장 세금 지혜롭게 절세하기, 2장 이것만 알면 부동산 세금이 쉬워진다, 3장 취득 및 보유 시 필요한 세금 제대로 알기, 4장 절세 기술의 핵심 양도소득세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저자는 4장에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필요경비 공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김동우 저자는 “기본적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와 경매 컨설팅 비용은 내용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대신 납부했거나 유치권 해결을 위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까다로운 부분도 몇 가지 증거 서류만 제출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하여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강사가 된 계기는 갑작스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의 무서움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면서 “스스로 세금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동료 투자자들의 세금 문제 해결을 돕기 시작했고, 이것이 입소문 나면서 지금은 각종 투자 커뮤니티의 부동산 세금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투에이스 김동우 저자가 부동산투자를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이다.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꼭 읽을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말했다. 1만7000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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