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완씨 집유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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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 박태범판사는 20일 「명동성당 성고문 폭로대회」와 관련, 징역 2년을 구형받았던 민통련부의장 백기완씨(55)에게 집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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