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일 정강은 보안법위반" 검찰 작성때 의원관련했으면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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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통일민주당 김영삼총재의 취임사 내용을 조사증인 검찰은 12일 취임사중 국가모독 부분이외에 민주당의 정강정책중 통일에 관한 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이에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통일민주당의 정강정책중 「정치적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는 민족통일」이란 부분이 국가보안법7조1항 반국가단체 「이적동조」에 해당될수있다』고 밝히고 『7·4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다」는 의미는 북괴와의 대화를 유도한 것일뿐 우리나라의 국정지표일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는 통일」이란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실정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김총재를 고발·진정한 한국반공연맹이사장 박원량씨와 대한상이군경회 부회장 윤재철씨등 4개단체 관계자들을 13일 하룻동안 불러 고발인·진정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통일민주당의 정강정책과 김총재취임사 작성과정에 일부 국회의원과 비서진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보고 내주중 이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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