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헌재 탄핵심판 앞당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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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헌재의 탄핵심판을 가능한 앞당겨야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탄핵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정치인과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함 느낌"이라며 "국민의 80%, 국회의원 80%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가 구현됐다"라며 "내주에는 빠른 시간 내에 소송을 진행할 변호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돼, 국민 여론과 압도적인 가결 등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앞당겨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대한 탄핵심판보다 이번 심판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위반이 5개, 법률위반이 8개, 등장인물이 50명에 이르는데, 소추인 측에서 진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50명의 등장인물을 탄핵법정에 소환해 증거조사를 해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접수한 헌재는 이후 헌법재판소법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형식의 탄핵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반면 이에 못 미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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