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헌재로…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을 파면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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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한다“ 또는 ”청구를 기각한다“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 곧바로 사건번호가 붙고 주심 재판관이 지정된다. 탄핵심판은 박한철 헌재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맡는다.

전원재판부는 회의(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과 관련된 의견을 나눈다. 재판관 평의는 통상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 열리지만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른 날을 잡기도 한다.

탄핵심판 변론은 일반에 공개하고 문서가 아닌 구두변론이 원칙이다. 다만 국가 안보 등을 감안해 비공개 변론을 열수도 있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신문도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한적은 없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돼 증거자료의 제출, 증인채택, 사실조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재판장을 맡는 박 소장은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해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도 있다.

탄핵소추안에 담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많기 때문에 증인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 경우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헌재법상 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형식의 탄핵 결정이 내려진다. 찬성 재판관 6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 결정문에는 재판관 의견을 모두 적시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기각 여부 의견만 냈으나 2005년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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