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17일 발표

중앙일보

입력

관세청이 오는 17일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관세청은 8일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 일정을 입찰 기업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면세점과 관련한 뇌물죄 혐의가 적시되는 등 ‘최순실 사태’ 여파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취소ㆍ연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관세청은 “제도 운용에 대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켜야 한다”며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관련 일정을 확정했다.

관세청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발표일을 토요일로 정했다. 지난해 11월 선정 때도 토요일에 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참가 기업의 프레젠테이션(PT) 및 심사는 15~17일 3일간 진행된다. 관세청은 보안 유지를 위해 심사 장소를 13일 기업들에게 통보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중소·중견기업에 할당된 서울ㆍ부산ㆍ강원 지역 사업장 3곳 등 모두 6개 사업자가 새로 선정된다.

심사는 10명 가량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특허심사위원회가 맡는다. 관세청ㆍ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부ㆍ중소기업청 소속 정부 위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관세청은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자 이번부터 선정된 기업이 받은 총점 및 세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