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친동생 2년간 성폭행한 오빠, 2심서 감형 받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대 초반의 친동생을 2년 7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ㆍ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에서 받은 3년 6개월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첫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에 불과했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당시 A씨가 만 14세 미성년자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미처 확립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범행 과정에 폭행 등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추천 기사

14세였던 A씨는 2011년 2월 잠든 여동생(11)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했고, 이후 2013년 9월까지 총 18차례 성폭행하고 2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7차례 성폭행과 13차례 추행은 피해자가 14세 미만인 기간에 벌어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2년 7개월간의 범행은 A씨가 경찰에 자수하며 알려졌다. A씨는 ”음란물을 본 뒤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중범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