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회장·한사장 재산 어떻게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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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조사결과 밝혀진 박건석회장과 한상연사장의 소유재산 3백97억2천6백만원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국세청은 1년이상 담보로 설정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을 갖고 있기때문에 오래전에 은행이 담보로 잡은 박회장의 성북동자택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처분권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압류처분하고 난뒤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은행등 채권단은 권리를 행사할수 있기 때문에 자구계획·주식인수·제3자인도등 회사정상화계힉이 차질을 빚게 될것 같다.
박·한의 재산이 3백97억원이나 되지만 이중에는 자산가치가 별로 없는 주식이 액면가로쳐서 2백91억2천9백만원이나 포함돼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고나면 남는 재산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회장의 재산은 부동산 31억9백만원, 주식 2백71억4천9백만원, 해외재산 42억원등 3백44억5천8백만원 인데 이중 서울신탁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은 성북동의 싯가 10억원짜리 자택뿐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부동산·해외재산·주식등 모든 재산을 처분, 세금을 추징하게되면 은행은 성북동집밖에 챙길수가 없다.
물론 은행은 박회장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에 대해 담보는 설정 안되어 있더라도 채무보증자로서 법원에 압류신청을 할수 있지만 국세청이 우선권을 갖고있어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자산가치가 별로 없고 앞으로 제3자 인수등을 위해 주식에 한해 국세청이 처분권을 포기하면 은행이 유족들을 설득, 주식을 인수받을 수는 있다.
이에따라 은행은 국세청의 협조와 『주식을 상속받아봐야 실익이 없다』고 유족들을 설득, 주식만은 은행이 넘겨받을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청이 일단 압류처분한뒤 헐값으로 은행에 파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어쨌든 은행이 경영권을 장악해야 제3자 인수등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담보권이 하나도 설정안된 한사장재산 (52억6천8백만원) 에 대한 은행의 법률상처분권한은 대표이사로서 범양채무보증을 선 한사장명의 재산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담보가 설정안돼 법원의 압류처분 판결이 나야하는데 「국세우선」조항때문에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한뒤 남는것만 챙길 수가 있을 뿐이다.
국세청은 박회장·한사장 명의가 아니더라도 빼돌린 재산이라는 것만 인정되면 압류할수가 있지만 은행은 타인명의재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부동산등 자산가치가 있는것은 모두 국세청이 챙기고 은행은 성북동 박회장 자택과 껍데기뿐인 주식만 넘겨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회장·한사장의 해외재산은 본인및 유족의 동의가 없는한 회수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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