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법정대결 '후폭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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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와 철도노조가 지난 6월 28일부터 5일간 진행된 철도 파업의 책임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다시 맞붙게 됐다.

정부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파업기간 중 97억여원의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자 노조도 즉각 정부의 사실 왜곡으로 노조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철도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단체행동이므로 정당성이 없다"면서 "파업기간 중 본 피해액 97억5천8백5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산정한 손해배상 액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수입 결손액 94억5천만원▶퇴직자.군인 등 대체인력 투입비 2억5천만원▶초과근무 특근비 5천5백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3일 "정부가 '4.20 노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놓고 오히려 노조가 합의를 무시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4일 정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철도 파업은 정부의 4.20 합의 위반에서 비롯된 것인데 정부가 사실을 왜곡해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여 결과적으로 노조와 노조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한편 철도청은 6.28 철도 파업과 관련, 정부의 업무복귀 지침을 따르지 않은 노조원 9천8백여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사람은 파면 58명, 해임 21명, 정직 40명, 감봉 14명 등 모두 1백33명이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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