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예상땐 조단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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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부장관이 대량실업 예상사업체에 조업단축명령을 내리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정부투자기관장에게 해당사업체 생산품구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노동부가 마련, 15일 직업안정위원회(위원장 김수곤)심의에 넘긴 개정안은 노동부장관의 대량실업예상사업체 생산품구매요청을 받은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실업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실업자의 실업기간중 최저생계비지급방안까지도 수립, 시행토록 하고있다.
이 밖에 노동부장관이 공공사업시행사업체에 대해 일정수의 등록실업자 고용명령권을 갖도록 하고, 모든 사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장애자고용을 의무화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업대책=사업주가 불황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 재훈련등으로 고용수준을 유지할 때 국가가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용 촉진=공업배치법등 정부의 산업정책에 의해 기업의 타지역 이전이 불가피하거나 기업의 업종전환에 따라 근로자의 전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실업자 생계비=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실업기간중 최저생계비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고용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설기구를 둘 수 있다.
◇외국인 취업제한=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키 위해서는 국립직업안정소장의 취업허가를 받아야하며, 사업주는 노동허가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취업알선기관=법인에 한해 사설 유·무료취업알선 영업을 허가한다.
국내취업알선의 경우 수수료 등은 취업자의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직업안정관 신설=취업부조리단속을 위해 국립중앙직업안정소에 사법경찰권한을 갖는 직업안정관을 두어 취업알선업체에 근로자의 모집·채용 등과 관련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및 취업부조리사범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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