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에 징역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체 대표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59) 경기도 파주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9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운수업체 대표 김모(53·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 등 45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98만원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지역 내 한 아파트 분양 대행사 대표 김모(49)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명품 지갑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 유모(55)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8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시장 부부에게 금품과 명품 지갑, 1만 달러 등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해 44만 파주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며 “도의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죄를 면한다면 남은 기간 훌륭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이 시장이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미화 등을 다 돌려줬고, 운수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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