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59) 경기도 파주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9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운수업체 대표 김모(53·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 등 45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98만원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지역 내 한 아파트 분양 대행사 대표 김모(49)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명품 지갑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 유모(55)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8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시장 부부에게 금품과 명품 지갑, 1만 달러 등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해 44만 파주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며 “도의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죄를 면한다면 남은 기간 훌륭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이 시장이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미화 등을 다 돌려줬고, 운수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