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청량음료 메이커|공원관리비 일부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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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소주·콜라·사이다 생산업자들은 오는 89년부터 국립공원관리비의 일부를 부담케 된다.
1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3가지종류의 주류 및 청량음료메이커들은 전년도 국립공원 관리비용의 절반을 오는 7월 발족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무적으로 내놓도록 되어있다. 업체별 부담금은 매출액에 비례하게 되고 이만큼은 조감법에 따라 손비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건설부가 전국 17개 국립공원의 쓰레기를 처리해온 결과 이들 3개품목의 빈병과 캔이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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