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골프용품 독점 판매권 빼돌린 대표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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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골프용품의 독점 판매권을 빼돌려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챙기려 한 유명 스포츠용품 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 대표 홍모(44)씨와 던롭타이어코리아 대표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홍씨의 아버지 홍모(지난해 사망)씨와 현모(75)씨가 설립한 A사가 일본 던롭과 맺은 수입ㆍ판매 계약을 새로운 업체에 몰래 넘기는 방법으로 A사에 피해를 입히고, 현 회장 측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던롭은 젝시오와 스릭슨 등의 골프용품 브랜드를 보유한 일본 기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현씨와 홍씨가 1981년 8월 설립했으며 양측이 지분 50%씩을 나눠 가졌다.

이후 1996년 일본 던롭과 스포츠용품 대리점 계약을 맺고 10년간 던롭이 생산하는 골프용품과 테니스용품, 타이어 등의 독점판매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홍씨 측은 2003년쯤 새로운 B사를 설립해 A사를 통해 이뤄지던 던롭 제품의 수입ㆍ판매 통로를 바꿨다.

검찰 조사결과, 2010년까지 A사의 매출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B사를 통해 일본 제품을 수입ㆍ판매해 166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매출 감소로 2005년 던롭 제품 수입ㆍ판매를 중단했다.

홍씨의 매형인 이씨는 2011년 1월 매출이 줄어든 A사의 해산을 청구했다.

결국 던롭 골프용품 영업 부분은 던롭스포츠코리아를 설립한 홍씨 측으로 넘어갔다.

이같은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현씨의 아들 현모(46)씨는 “조직적인 기업 탈취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현씨 측은 홍씨 측을 상대로 A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서울고법으로부터 “홍씨 측은 1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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