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바다 덮은 벙커C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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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안의 주요 김양식장인 충남당률·서산과 경기 옹진등 일대가 기름에 뒤덮여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은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촉구한다.
지난6일 이 해역을 지나던 유조선이 암초에 부딪쳐 선체 일부가 파손됐고 여기서 새나온 벙커C유가 물결을 타고 연안의 김과조개양식장을 덮치는 바람에 황금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 현재까지 모두 1백억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철의 양식사업으로 한해를 겨우 살아가는 영세한 어민들의 생계가 막연하다니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다.
양식어민 뿐만 아니라 이 근처해역에서 고기잡이로 살아가는 어민마저 출어를 포기할 지경이라니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해면에 기름이 덮이면 일종의 기름막이 형성돼 해수에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게 된다. 물속에 산소부족현상이 일어나면 미세한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작용에 장애를 가져와 결국 이들의 생명유지가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바다가 기름에 오염되면 양식업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요, 어업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해양경찰대 집계에 따르면 해상교통량의 증가와 선체의 대형화등으로 해양의 기름오염은 해마다 약20%씩 증가하고 있다. 해상기름누출사고가 많아지면서 85년의 경우 바다에 누출된 기름만 2천2백㎘로 전년보다 무려 11배나 늘었다.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은 이번경우처럼 유조선의 파손에 의한것도 있지만 선박들의 부주의로 기름을 홀리거나 선체청소작업때 고의로 버리는 폐유, 또는 육지의 기름 취급업자들이 내다 버린 기름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름에 의한 바다오염의 약85%가 선박에 의한 것이라는 집계를 보면 해양오염의 주범이 선박임이 분명해 진다.
이번 서해안 양식장 피해는 그가해자가 유조선으로 분명히 밝혀진 이상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마땅히 선박소속 회사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해도 항로를 잘못 잡은 과실의 책임은 선박측에 있음이 분명하다.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하겠다.
특히 영세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조사와 보상조치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정부측이나 선주측이 고려해야 하겠다.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는 그 피해가 심각함은 물론 기름을 제거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결국 예방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으며 법규를 강화해서라도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단 오염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기름을 빨아들이는 방제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아울러 긴급출동체제도 완벽히 갖추도록 해야 한다.
기름오염의 확산을 막기위한 오일펜스를 최소한 유조선 만이라도 완비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도 시급하다.
식량의 보고인 바다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노력은 서둘러 추진해야할 중요과제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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