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부채자금 4월 21일부터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25일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시행에 따른 세부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연리 8%짜리 사채대체자금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소유농지 1ha이하에 준하는 농어가로 하며 그 기준은▲농가의 경우 소유농지 1ha이하(구입후 대금미불 또는 융자상환이 끝나지 않은 농지제외) 로 하며▲어가는 어선이 없거나 무동력선 또는 5t이하의 동력선이 있는 어가와 소규모 증양식어가로 했다.
또 축산농가는 소가 15마리 이하거나 또는 돼지 75마리·젖소10마리 이하인 농가가 해당된다.
그러나 가구원중 월평균 소득20만원이상인 봉급생활자가 있거나 이 소득수준을 넘는 겸업을 하고있는 농가는 제의시키기로했다.
사채대체자금은 오는 28일부터 4월3일까지 마을영농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확인과정을 거쳐 4월21일부터 돈을 내주게된다.
또 연리14·5%짜리 사채대체용 상호금융은 가구당 한도를 2백만원으로 하고 상환조건은 2년내 분할 또는 일시상 환토록 했다.
한편 사채대체용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주되 그 돈을 채권자의 예금통장에 넣도록 권장키로하고 만약 사채를 갚지 않았을 경우는 융자금을 회수하고 영농자금등 차후의 자금지원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0·5h이하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대출받은 중장기자금의 금리를 3%로 낮춰주고 상환기간을 모두 3년거치· 7년상환으로 바꿔주기로 했는데 0·5h이하 농어가의 기준으로는 ▲농가는 소유농지0·5ha이하 (대금미불이라도 등기이전됐으면 소유로 간주)▲어가는 어선이 없거나 무동력선 또는 2t이하 동력선, 소규모 증양식어가로 했으며▲축산농가는 소8마리 이하, 또는 돼지38마리· 젖소 5마리 이하 양축농가로 했다.
이경우도 가구원증 월평균]만원이상의 봉급생활자가있는경우는 제의된다.
한편 농지구입자금은 오는 하반기 이후 방출키로 했으며 대상기준은▲농과계 고교졸업이상으로 현재 농사짓는 사람▲농어민 후계자로 이미 지원받은 자금의 상환만료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소유농지 1ha미만의 자경농민으로 땅을 늘리려는 사람으로 하며 1인당 1천평 내외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려는 땅값이 너무 비싸거나 도시계획구역·관광지등으로 용도가 다른 경우 과수원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앞으로 농지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이나 지원한도, 매입가능한 땅값의 상한가등 세부사항은 사채대체자금 방출등이 완료된후 추후 결정키로 했다.

<관계기사 3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