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덜 타면 10만원 ‘탄소포인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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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차량 운전자가 경제속도를 준수하거나 종전보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받게 된다. 일명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다. 가정이나 상가 등이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일 때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받는 현행 탄소포인트 제도가 자동차·수송 분야로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 온실가스 줄이려 2018년 도입
내달 1일부터 2000대 선착순 모집

22일 환경부는 내년 12월까지 차량 2000대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범 실시한 뒤 2018년엔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은 “유류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실시에 참여할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운전자 20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시범 사업에선 포인트 대신 현금을 제공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뒤 주행거리 감축, 친환경운전 여부를 심사 받고 감축 실적 등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감축 실적엔 급출발·급제동·급가속·공회전·정속주행·관성운전 여부도 반영된다. 참여자는 차량에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을 설치하거나, 시작할 때와 종료 기간에 계기판의 주행거리 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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