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피고인에|징역6년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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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13일「마르크스-레닌주의당」결성기도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 사건총책 김선태 피고인(25·서울대독어교육4제적)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년·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구형은 징역 12년·자격정지 12년.
김피고인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관련피고인과의 병합심리요청을 받아주지 않는 등 공정한 심리를 기대할 수 없어 재판을 거부해왔다』며 「반파쇼 민주화투쟁만세」등의 구호를 외치고 퇴정, 선고가 궐석으로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 법정에서 한마디 진술도 안했지만 검찰제출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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