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수입 때 민생목적 검증 엄격히" 안보리 새 대북제재 이번주중 나올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북한산 석탄 수입시 요건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이 이르면 이번주중 채택될 전망이라고 외교가 소식통이 20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결의 문안 협의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민생 목적’인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9월9일) 미국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며 이를 2270호의 허점으로 지적하고 석탄 수출 전면 금지를 주장했다.

소식통은 “중국은 전면 금수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석탄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데는 동의했다”고 전했다. 새 결의에서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경우 민생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유엔 대북제재결의위원회에 수입 내용을 건건이 신고하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추가적 언급도 새 결의에 담긴다. 2270호는 전문에서 ‘북한 주민이 처한 고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