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연기주장도 많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국이 워낙 가변성을 띠고있는 탓인지 의원들에게 개헌의 귀결방식에 대해 물어보면 여러갈래 관측이 나오고있다.
몇몇 의원들은 『기본적인방침이야 당수뇌부에서 결정짓겠지만 의왼총회라도 적절한시기에 열어 의원들의 견해를 걸러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할수있는데까지 합의개헌을 위해 노력해야겠으나 『두김씨가 있는한 어려운것 아니냐』는 기본인식을 갖고있다.
그러나 일부의원들은 개헌안의 내용절충이나 권력구조·선거법 일괄타결등의 방법으로 합의개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고있다.
문제는 합의개헌이 불가능해졌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 대목에서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합법개헌론자들은 의원내각제개헌을 당론으로 천명한이상 후유증이 있더라도 개헌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의원은 『개헌연기로 가는것보다 합법개헌이나마 하는게 충격이 적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개헌연기론자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들의 기본인식은 『합법개헌을 하려면 어차피 야당의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어야하고 그럴경우 닥쳐올 여론의 비난및 또다른 정통성시비등으로 인해 정국타개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것.
또 『우리보고 합법개헌을 하라는게 야당의 전략인데 여기에 휘말릴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많이 나온다.
N의원은 『한번 낙인찍히면 대대손손 이어지는 풍토가 자리잡고있는 판에 3O여명의의원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것』이라고 말했다.
P의원도 『합법개헌을 하러면 야당의원들이 동조할수있는 명분을 조성해야하는데 그런 명분을 과연 만들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합의개헌을 추구하되 안되면 과도정부로 올림픽을 치른후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개헌논의를 하도록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