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스크린골프장 내년 12월부터 금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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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실내 체육시설 금연 법개정안 통과

개정안에 금연구역에 새로 포함된 시설은 실내 체육 시설이다. 당구장 2만2000곳, 실내 골프연습장 8613곳이 규제 대상이 됐다. 실내 골프연습장 중 스크린골프장은 4504곳에 이른다. 체육도장(1만4000개), 체력단련장(7000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태권도장이나 헬스클럽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는 데는 당구장·실내골프장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당구장·스크린골프장은 2011년 식당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때 포함하려 했으나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 빠졌다. 이후 사회 전반에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올 들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총 89건 접수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구장협회와 골프연습장협회도 찬성 의견을 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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