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본사기자 폭행|민통련 3·1절 집회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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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민통련 구속자가족 등 재야인사 1백50여명은 1일 낮 12시쯤 서울장충동 1가 56의12 분도회관 민통련사무실에서 3· 1절 기념집회를 가지려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민통련회원들은 계훈제 의장대행이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국장 단의 주도로 집회를 가지려 했으나 2백 여명의 사복경찰이 건물출입을 봉쇄하자 건물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경찰이 이들을 강제해산 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취재하던 중앙일보 사회부 주기중기자가 경찰에 팔이 비틀린 채로 경찰버스에 연행돼 10여분간 취재방해와 폭행을 당했다.
주 기자는 경찰에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신분을 밝혔으나 팔이 비틀리고 발길에 차이면서 회원들이 연행된 경찰버스에 강제로 끌러가 10여분간 갇혀있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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