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17일부터 27일간 신청·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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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접수가 17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17일부터 27일간 신청·접수
‘학자금지원 예측 서비스’ 도입해 소득분위 안내
대학입학 예정인 고3도 장학금 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부터 12월13일까지 27일간 대학생의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 중 마감일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재학생은 반드시 이 기간에 신청해하고 하고, 아직 진학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현 고3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본인과 가구원의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만 한다.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서 정보제공에 동의를 했고 이후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추가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2017학년도부터 학기별로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사전에 발표되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예측할 수 있다.

내년 1학기부터 소득분위 경곗값 사전공표로 학생·학부모의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던 학생은 과거 소득, 재산정보를 바탕으로 한 ‘학자금지원 예측 서비스’를 통해 2017년 1학기 예상 소득분위를 안내받을 수 있다.

2017학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 학생에게 적용되던 ‘C학점 경고제’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기존에 ‘C학점 경고제’를 받았던 학생들이 2016학년도 2학기에 한 번 더 C학점을 받아도 내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방인재장학금 지원대상의 선발기준도 완화된다. 신입생은 내신·수능(2개 영역 이상) 성적 2등급에서 3등급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기준 85점에서 80점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된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도 도입한다. 특별전형 입학자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하고,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염기성 교육부 대학장학과 과장은 “2017년도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이나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환수하고, 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행위에 해당되면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산·대구·광주에 있는 학자금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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