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스토리] 온누리상품권이 돌아야 지역경제 살아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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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품권은 1961년 상품권법이 제정되면서 본격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금을 대신해 선물하거나 사용하기 편리해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지하경제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음성적 거래에 용이한 점 등 부작용이 나타나며 판매 금지가 논의됐다.

기고│윤명길 을지대 교수·한국유통과학회 공동회장

현재 같은 다용도 상품권은 1994년 1월 개정된 상품권법이 공포되며 등장했다. 그러나 이 법은 IMF환란 이후 소비활성화 및 기업의 자율활동 등을 이유로 1999년 2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할 경우 업체의 분야를 막론하고 무제한 발급이 가능하다. 2015년 현재 상품권 발행의 시장 규모는 연간 10조∼11조원 규모로 커져서 상품권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상품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품권 깡’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소상인들을 위한 소액상품권은 이런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작금의 국내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상인을 위한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는 서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소상인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다행인 것은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누리상품권 이전에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통용되는 광역단위의 상품권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는 지역적 한계 등 불편함 점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도록 만든 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7월 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기준 가맹점이 총 18만 개를 넘어서고 2015년 기준 국내 상품권 시장 점유율이 13%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온누리상품권 구입이 정부와 지자체의 유도에 의해 일부 민간기업에서 이뤄지고 일반 가계의 구매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홍보 등 자발적 구매를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소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취급하고 소시민은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이용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대체 화폐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윤명길 을지대 교수·한국유통과학회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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