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서 위조 혐의 도도맘, 징역 1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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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소 취하서 등 중요한 서류 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했다"며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 합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위법 행위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용석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 1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씨의 남편 A씨는 지난해 1월 김씨와 강 변호사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의 동의 없이 허위로 꾸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남편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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