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마음대로 핀다'…합법화 발의안 통과

미주중앙

입력

앞으로는 캘리포니아 내 길거리 등 곳곳에서 마리화나를 필 수 있게 됐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발의안 64)가 통과됐다.

21세 이상 성인은 2018년 1월1일부터 의료용·기호용 마리화나 모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담뱃세 2달러 인상(발의안 56)도 통과됐다. 담뱃값이 오르는 것이다. 앞으로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기존 세금 0.87달러에 2달러를 추가해 2.87달러를 내야 한다.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은 가주 전역에서 전면 금지(발의안 67)됐다.

김형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