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강제 동행도 엄금|임의동행 땐 가족에 알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이영창치안본부장은 3일『경찰수사의 가혹행위를 근절키 위해 앞으로 경찰수사에서 영장없는 강제동행과 장기 구금을 없애겠으며 임의 동행할 경우 동행목적과 장소·신분을 가족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피의자 등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본부장은 또 밀실·심야수사를 막기 위해 경찰서 지하실이나 숙직실조사를 금지하고 심야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조사자 외에 경찰관을 입회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좌경의식화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는 명칭을 「공안분실」로 바꿔 기존대공수사분실과 분리,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권보장·고문방지 자문기구로 법률가·언론인·심리학자 등으로 「인권자문회」를 구성, 본부장 직속으로 두고 제도·운영개선 건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본부장은 서울대 박종철군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경찰업무쇄신방안」을 통해 이 같은 고문방지대책을 제시하고 『경찰은 이번의 불행했던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강재연행·장기구금금지 = 먼저 증거를 수집한 뒤 피의자를 체포하는 원칙을 엄수한다.
영장없는 강제동행·장기구금을 금지하며 피의자 등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한다.
◇밀실·심야조사금지 = 피의자 조사는 경찰관서내 사무실에서 하며 관서내라도 지하실·숙직실 등에서의 조사는 관서 밖 호텔·여관 등에서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야조사는 억제하며 조사자 외에 입회경찰관을 반드시 참여시킨다.
◇임의동행·실적수사억제 = 임의동행을 할 경우에는 가족에게 동행목적·장소·연행자의 신분을 명확히 알린다.
실적위주 일제단속 및 목표할당식 책임단속을 지양하며 문책을 전제로 한 수사지시를 제한한다.
◇연대책임강화 = 감독강화를 위해 행위자·감독자·지휘자 연대책임제 시행.
◇좌경의식화 수사기구 분리 = 좌경의식화 수사 전담을 위해 창설된 대공수사2단은「공안분실」로 이름을 바꿔 순수 대공사건을 다루는 대공분실(대공수사1단)과 분리, 운영한다.
또 좌경의식화 수사기능을 강화, 현재 서울·경기도 경등에만 있는「공안분실」을 각 시·도경마다 창설, 운영한다.
이와함께 치안본부는 전국에 걸치는 사건만 다루도록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특수수사대·외사수사대 등 치안본부직속 수사기관의 업무와 현 수사요원 일부를 서울시경에 넘겨 일선시·도경의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