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박 대통령, 연쇄살인범보다 악질…엄정하게 수사하면 무기징역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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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뉴시스]

“연쇄살인범 등 내가 본 범죄중 가장 악질이다. 엄정하게 수사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무기징역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말이다. 표 의원은 지난 5일 서울경제와의 광화문 집회 현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이 당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 동안 연쇄살인범, 성폭행범 등 많은 파렴치한을 조사했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자라온 환경이 부족하고 차별받고 학대당한 경험이 있다. 물론 범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납득이 되는 부분은 분명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세금을 떼먹고, 국가 기간 산업, 외교, 국방 등을 주물럭거린 사상 초유의 범죄다. 아무 자격도 권한도 없는 개인이 이런 식으로 국가를 농락했다는 건 그동안 만난 범죄 중 가장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표 의원은 단호히 ‘무기징역감’이라고 했다.

“모든 죄목에 최고 형량을 가하면 무기징역이 될 것이다. 현재 대통령이 측근에게 국가의 주요 기밀을 유출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태는 국민 상식으로 봤을 때 기존 법을 뛰어넘는다. 헌법 1조를 무너뜨린 행위니 헌정 문란으로 볼 수 있고, 또 대통령은 무조건 문서로 지시나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무수행법을 어긴 셈이다.”

하지만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모두 헌법 정신을 유린한 사실은 확실하지만 형사적으로 구속 요건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든 것을 총괄할 실정법이 없다. 국민정서법상 어떤 명칭을 붙여도 부족할 만큼 나쁜 죄질이기 때문에 현행 법을 쪼개서 본다면 가능하다. 국가기밀유출, 강요, 협박, 사기, 대통령기록법, 특별범죄가중처벌법, 포괄적뇌물죄, 제3자뇌물공유죄 등 하나하나 붙일 항목은 산더미다. 이런 죄목들은 하나하나 법정 최고형이 가능해서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범죄 행위를 그동안 시민들에게 들이댔던 잣대로 수사하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여당에 대해서도 ‘공동 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 농단 사태에 방조범을 넘어서 공동 정범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와서 ‘죽을 죄를 지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건 보여주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당도 이번 사태에 반드시 책임을 지고 관련 의원들은 모두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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