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법' 1호, 새누리당에서 발의…대통령 측근 비리 공소시효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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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의 비리 범죄를 엄단하는 ‘최순실법’ 1호 법안이 새누리당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8일 대통령과 그 측근이 저지른 부패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대통령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국회부의장으로 당내에선 비박계로 분류된다.

법안에는 대통령과 보좌진, 친인척,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을 망라해 이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이 해외로 빼돌려 숨긴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도 명시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 공무원의 부패범죄는 처벌과 비리 재산의 환수 근거가 완비되어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처럼 민간인의 국정 관여 범죄에 대해서는 환수 등에 입법미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상 재직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 그동안 형사소추금지 조항(헌법 제84조)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선 재직중 조사(수사)도 불가능한 것인지 등에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중인 최순실 일가가 보유한 범죄재산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보좌진, 그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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